코스닥등록의 effect 에 대하여 - 코스닥 등록의 법적 effect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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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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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의 법적 효과(效果)에 대한 검토
1. 등록의 효과(效果)
(1) 직접금융조달기회 및 능력의 증대
등록법인은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유상증자와 사채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대중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특히 기업 내용이 양호한 회사일수록 시가발행을 통한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관련사채 발행을 통해 장기·안정적이고 유리한 조건의 대규모 자본조달이 용이하다. , 코스닥등록의 효과 에 대하여 - 코스닥 등록의 법적 효과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코스닥등록의 효과 에 대하여 - 코스닥 등록의 법적 효과에 대한 검토
코스닥등록의 effect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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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코스닥등록의 effect 에 대하여 - 코스닥 등록의 법적 effect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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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홍보효과(效果)와 대외공신력 제고
등록법인은 국·내외 투자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며, 기업의 재무내용이나 경영상황이 신문, TV, 증권관계기관의 각종 자료(資料) 등을 통하여 국내외에 전달됨으로써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효과(效果)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등록법인은 회사의 지명도와 상품의 지명도를 연계함으로써 홍보효과(效果)를 증대시킬 수 있고, 해외진출 및 해외합작투자를 추진할 경우에 등록기업으로서의 지명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3) 종업원의 사기 진작
코스닥 등록을 통해 종업원에게 자사주식을 분배하여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주인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效果)도 있다
2. 등록기업에 대한 혜택
(1)증권거래법 상의 특례
① 무의결권 주식 발행한도 특례 : 발행주식총수의 1/2 범위 이내
주식회사는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우선주)을 발행주식 총수의 1/4범위 이내에서 발행여야 함. 그러나, 코스닥 등록기업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주를 발행주식 총수의 1/2 범위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② 주식에 의한 이익배당(주식배당)의 한도 특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3)
상법상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나(상법 제462조의 2),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③ 신종사채발행특례: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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