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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 한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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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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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노동법)

1.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 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가 2차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개최통지는 그 변명과 소명reference(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둠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아 부적법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당원 1991. 7. 23. 선고 91다13731 판결).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원고는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한 피고 회사의 제2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날 저녁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낸 제1차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를 수령하여 자신에 대한 징계 혐의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고, 원고가 제2차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를 인사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수령하였으나, 그 출석통보서를 수령한 장소가 바로 피고 회사 정문 앞으로서 인사위원회 개최장소와 매우 가까운 장소였으며, 원고는 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부터 피고 회사 정문에서 피고 회사의 인사조치에 항의함과 아울러 자신의 입장을 밝힌 수백장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왔는바,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에 상정된 원고의 징계 혐의사실이 그 동안 원고 스스로 유인물 등을 통하여 논란하여 온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유인물 등을 토대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意見을 진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의 불참의사를 표명하여 인사위원회에서의 변론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 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다 할 것이어서 피고…(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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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개최통지는 그 변명과 소명reference(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둠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아 부적법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당원 1991. 7. 23. 선고 91다13731 판결).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원고는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한 피고 회사의 제2차 인...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노동법)

1.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 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가 2차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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