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광] 관광진흥법 보칙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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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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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조사업자’의 변경사항 등 신고 : ‘보조사업자는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를 변경한 때, ㈏ 정관 또는 규약을 변경한 때, ㈐ 해산 또는 파산한 때, ㈑ 사업을 개시 또는 종료한 때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culture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광법규는 사회생활의 관광질서 유지를 비롯하여 관광객 상호간의 안전과 사업자로부터 보호 및 관광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 할 수 있다
관광법규라 함은 일반적으로 culture체육관광부 관광관련 법령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관광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국제…(To be continued )
Ⅱ. 보칙
1) 관광관련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지급신청 : 국고보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고보조금신청서(시행규칙 제66조 관련 별지 제43호 서식)에 신청서 서식 하단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culture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부정지급에 대한 조치 :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때, ㈏ 보조금의 지급조건에 위반한 때 등의 경우에는 culture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급결정의(定義) 취소, 보조금의 지급정지,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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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지급신청의 내용 및 조건심사 : culture체육관광부장관은 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의 내용과 조건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지급결정 및 통지 : culture체육관광부장관은 국고보조금지급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이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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